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TV 국민방송 (문단 편집) == 방송 내용 == 정부에서 운영하는 [[국영방송]]인 만큼[* [[한국방송공사|KBS]]도 수신료 문제와 친정부 논조 때문에 국영방송 취급받는데, 의외로 KBS는 국영이 아니라 [[공영방송]]이다.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. 다만 KBS의 존재는 법에 근거하고 지분도 [[대한민국 정부]]가 100% 가지고 있다. KBS 사장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여 임명된다. 수신료 역시 사실상 정부의 세금 지원이다. 그러나 대외적으로 '''KBS측에서는 자사를 국영방송으로 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''', 정치인 등의 고위직들이 와서 국영방송으로 칭하는 경우에도 소송까지 불사할 만큼 그 말에 치를 많이 떤다. ], 현직 [[대한민국 대통령]] 및 [[국무총리|총리]]를 비롯한 주요 정부인사들의 중요 행사 동정과, 중요 사안 발생시 [[대통령실]] 브리핑 생중계, 그리고 국정 전반의 정책 관련 프로그램들이 방송된다. 또한 광고방송(상업광고방송)은 나오지 않는다. 그 대신, [[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|각 부처 정책광고]] 및 [[공익광고협의회|공익광고]] 그리고 [[지방자치단체]] 홍보 및 해당 지역 행사(축제) 광고들로 채워진다. '''이러한 방송 특성상 논조가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뀐다. 유튜브 댓글들도 현 정권을 찬양하는 댓글이 다수. 이는 [[대통령실]] 홈페이지도 마찬가지. 그냥 정부의 스크린이라 보면 된다.'''[* [[윤석열 정부]] 시기의 영상들은 임기 초 저조한 지지율과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지지자들이 상당수 구독을 유지하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 정부를 까는 댓글도 있는 편이다. 다만, KTV 산하의 대통령 동정 채널인 '윤니크'의 댓글창은 온통 친정부 댓글로 가득하다.] [[국회방송]]과 같이 '''100% 국가예산만으로만 운영'''되는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공공정보를 다양한 포맷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다.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광고를 수주하지 못하고 협찬도 받을 수 없으며 국가예산, 즉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방송이기에 지상파나 종편과 같은 거대 방송국과 시청률 경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.--근데 이거 안보면 세금 아깝다.-- [* 사실 현재는 기존의 지상파 및 케이블도 시청률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. 최근 들어 [[유튜브]]와 [[넷플릭스]]가 크게 떠오르며 전체 시청률 자체가 감소했고 2010년대부터 케이블 채널들이 난립하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적은 시청률 가지고 10개 넘는 채널들이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. 가뜩이나 KTV는 옛날부터 정부의 스크린으로 사용되어서 인기가 없는데 시장도 [[레드 오션]]이 되는 바람에 시청률은 [[애국가 시청률]] 수준밖에 안 된다. 아니 그보다도 못하다. 애국가야 지상파에서 나오니까 그 정도 시청률이라도 나오는 거지, 지상파보다도 인기 없는 KTV는 그마저도 언감생심이다. 그래도 역대 정부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정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덕분에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꽤 높은 편이다.] 그러나 현재 SNS를 통한 공격적인 채널 마케팅이 진행 중이며, 전형화된 방송 포맷에서 벗어나 젊은 시청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제작 중이다. '래퍼들의 펀치라인'과 같은 프로그램이 바로 그 예. 1995년 개국 때부터 [[국회방송]]이 출범 전까지는 이 채널에서 국회 의사 생중계를 진행했었다. KTV에서도 부편성 보도기능[* 과거 필름으로 제작되어 극장에서 상영한 대한뉴스의 사실상 후신. 현재 지상파4사([[KBS]], [[MBC]], [[SBS]], [[EBS]]), [[보도전문채널|뉴스전문채널]]([[YTN]], [[연합뉴스TV]])과 [[종합편성채널]]([[JTBC]], [[MBN]], [[채널A]], [[TV조선]])을 제외하고 나면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예능, 교양이외의 부편성이 가능한 "공익채널"에 선정된 KTV, [[OUN]], [[국회방송]], [[아리랑TV]]만 뉴스가 가능하다.][*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(중략)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'''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.''' 다만, __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__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__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__ <신설 2007. 8. 7.,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][*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[br](시행 2022.12.27.) (대통령령 제33118호, 2022.12.27., 일부개정)[br]제68조(직무) 한국정책방송원은 __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__ 제작ㆍ방송,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,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]이 있어 일반 뉴스 보도를 할수는 있으나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정책안내와 관련된 뉴스이다. 과거에는 뉴스 시작이 정시 30분이었으나, 현재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가 평일 오전 10시에, 생방송 대한민국 2부가 오후 4시 30분에, ~~끝난 뒤에도 오늘의 주요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옛날 드라마를 틀어주는~~[* 재방송은 평일 밤 11시 35분에 방송된다. 단 공휴일은 제외.] KTV [[대한뉴스]]가 저녁 7시에 방송하고 있다. 토요일에는 낮 12시에 5분간 뉴스브리핑 형태로 틀어주고, 일요일에는 오후 5시에 10분간 뉴스가 방송된다. 또한, 사안에 따라 수시로 정책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각 부처의 브리핑을 틀어주기도 하는데, 정규 편성을 끊고 방송되는 특성은 [[뉴스특보]]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. 인터넷 [[https://www.youtube.com/@KTV_korea|유튜브 채널]]도 방송하고 있다. 구독자 10만을 돌파해서 [[유튜브]] 측에게 실버 버튼을 받자 [[https://youtu.be/aWFAJYNSqtk|이를 다룬 영상도 공개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